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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자격/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못받는다!

by Dabara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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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받으셔야 할 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신청기간, 자격요건 등

꼭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홈페이지 이용시간:
06:00∼24:00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입니다.

 

홑벌이 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3,200만 원 이하의 연간소득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의

넉넉한 제한으로 근로장려금은 못 받을지라도

자녀장려금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낮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장려금은 이번에 7,0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작년에 못 받으셨더라도

올 해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맞벌이 기준 7,000만 원도

낮은 금액이지만 힘든 요즘 자격요건만

맞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다음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가운데 보이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따로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로 이동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신고를 필수로하셔야 하고 만약 하지 않을 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반려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위와 동일하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첫 번째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해 주시거나

위와 같이 창이 안 열린다면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들어간 후
상단의 세금신고를 누르시고
좌측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신고가 뜨는데요

정기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의 세부사항들을 다 입력하시어

신고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부부 둘 다)

2.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

 

페이지는 오전 6시~자정까지 열리기 때문에

시간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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