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택배), 등기, 보내는 법/ 공휴일/ 영업시간/ 봉투/ 박스
살다 보면 회사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접수하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합니다.
1. 한 부는 원본을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2. 한 부는 발송인이 보관하며
3.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문서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으로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통고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준비물(중요)
준비물:
봉투 1개, 내용증명 문서 3부,
도장(회사 또는 개인)필수X
작성방법:
1. 문서 상단에 먼저 발송인 주소를 적습니다.(필수)
2. 그 밑에 수취인 주소를 적습니다.(필수)
3. 그 아래에 내용증명 할 내용을 적습니다.
이때 내용을 적을 때에는 손으로 쓰지 마시고
한글이나 워드를 이용해 작성 후 3부를 프린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특히 재판까지 가는 경우 일 때)
도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문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갔을 때
창구 직원분들이 한 장 한장 도장을 찍으며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이때 오타가 있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인감도장이 없다면
다시 작성해서 프린트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본인일 경우 신분증이나 지장으로 대체가능)
(상당히 번거롭다)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봉투에도 내용증명 안에 있는 발송인 주소와 성함,
수취인 주소와 성함을 동일하게 기재해줍니다.
*이때 봉투가 없다면 내용증명 문서 3부만
들고 가서 우체국 내의 봉투를 구매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외 알고 있어야 할 것들>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배달증명
배달증명은 말 그대로 배달을 증명해 줍니다.
집배원이 누구에게 서명받고 배달했는지
결과가 적힌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직접 가져와 전달합니다.
이로 써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계속 받지 않고
반송이 될 경우 발송인이 분명히 보냈고
이 사람이 받았다고, 서명까지 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배달증명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 후 봉투 가운데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가게 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뿐 아니라
일반 등기우편물에도 접수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 소포( 국제 택배 EMS, EMS프리미엄)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